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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달라진 연말정산 챙겨보기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 행복한 ‘13월의 월급’을 위해 세테크 제대로 해보자.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새로 추가합니다. 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액 공제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한시적으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 주택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기준의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 되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해당) 개정 취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4.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액은 2명의 자녀에 대해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추가로 30만원씩 공제되며, 자녀 외에도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5.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였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어 6억원 이하의 주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였으나,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취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주택 구입과 관련된 세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6.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존에는 출산수당에 비과세 한도가 있었는데, 한도가 없어집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회까지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개정 취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더 자유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에서 개별 항목별 신고된 이력들을 확인,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_ 김형일 크레텍 재경팀 과장 / 진행 _ 김연수